경기도내 오토바이 사고 年 4000건 ‘무보험 배달 라이더’ 퇴출한다

이시모 기자 2026. 6.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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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82%가 “사고 경험”
정부, 보험가입 의무화 법 시행
피해 보상·배상 책임 공백 메워
도로 위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경기도내  배달종사자들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도내 배달 종사자가 17만여 명 달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 보상과 배상책임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는 연간 3천~4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음식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노동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약 82%가 배달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조사에서도 라이더의 47%가 실제 사고를 당했고 평균 2.4회의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단순 운수업 취업자 수가 17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실질적 피해 지원 강화와 무보험 배달 운행 차단이 목적이다.

필수 가입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3천만 원 한도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나 배달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하반기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은 전면 번호판 장착 1.5%, 안전교육 이수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최대 3%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배달·운송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사)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를 통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 체감도를 평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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