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후임병에게 “컵라면 9개 먹어라” 식고문한 20대 징역형 집유

안지산 기자 2026. 6.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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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군 복무 기간 후임 병사를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 씨는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 병사들을 폭행·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복무 당시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전역한 ㄱ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