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되자 '부글부글'

소장섭 기자 2026. 6.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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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2일 공포·시행… 교육공무원 적용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지연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육공무원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뉴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공포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이날부터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물론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수요가 계속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도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녀가 6세일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사유로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난임 휴직 제도는 관련 행정 절차와 제도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는 교육공무원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글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도 교육공무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와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4년 6월 21일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21일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4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원회에 안건 상정됐지만,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6월 26일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2일부터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기준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새롭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대상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주로 교육행정직을 비롯해 사서, 전산, 보건, 시설, 공업 등의 직렬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역시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는 '교육공무원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 글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육공무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공무원 직군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 역시 동일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제도 적용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상황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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