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의무지만 보고는 자율…소방 안전 공백 지적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건축물 보고 의무 빠져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종합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있으나 보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법상 보고 의무를 갖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1층 세척작업실에서 로켓용 고체 추진제를 용기에 주입 후 닦아내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연 1회 자체 시행해 보고해야 하지만, 폭발 발생 장소는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보고 의무가 없던 곳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 관계인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종합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동시에 11층 이상인 아파트 등이 있다. 이들은 점검을 진행한 후 소방당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점검 자체만 의무일뿐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 낮은 소방 안전 등급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연면적 33㎡(10평)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 점검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방 안전 등급 이하 건물은 보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소방 안전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이 이하 등급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영세 시설이나 소규모 단층 건물들은 점검 기록을 작성해 보관만 하면 된다. 이러한 건물들은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경보·소화 시스템이 없는 영세 상가 등이 해당된다.
소방 안전 등급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양로원, 요양원 등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등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그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은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현직 소방 관계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함부로 해도 소방당국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건물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게 판단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법적 제한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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