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계부 추가 구속 심문
구급대원 “등에 난 멍 가리기 위한 패치 여러 개 확인”
![▲ 고개 숙인 ‘16개월 영아 사망’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kado/20260602165309043qplb.jpg)
16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와 계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열린 공판에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중요 증인이 남아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도 엇갈린다”며 추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문은 기존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별도로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날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심문을 이어갔다.
친모 A씨 측은 “신생아를 돌보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출산 이후 신생아를 안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계부 B씨 측도 방임 혐의와 관련한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니고 친모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서 질식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관찰됐다고 진술했다.
또 출동 과정에서 전화로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안내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들은 아이를 안고만 있었을 뿐 해당 조치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현장 도착 직후 응급처치에 집중하느라 실제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급대원은 피해 아동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등에 난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패치 여러 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 부검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이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인하고 있어 부검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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