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 외상성 쇼크 살해’ 친모·계부 추가 구속 심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1월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dt/20260602165120977stlu.jpg)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와 계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남은 절차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아직 신문해야 할 중요 증인이 남았고 피고인들 간 주장도 엇갈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기존에 발부된 아동학대살해 혐의 외에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친모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현재는 출산 후 신생아를 돌보며 재판에 출석하느라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부 B씨측 역시 방임 혐의와 관련해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이 적고 친모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석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피해 아동에게서 질식 상태일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관찰됐다”며 “이동 중 전화로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지시했으나,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들은 아이를 안고만 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 부위의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해 파스 형태의 패치가 다수 붙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수시로 폭행하고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와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의 사인을 규명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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