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檢 “범행 동기는 성범죄”
강간 등 살인으로 형량 높아질 듯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인 범죄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와 행적을 규명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폭행) 및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장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혼자 집에 가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 양(17)을 성적인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장 씨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의 추가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수사팀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과 포렌식, 압수수색물 분석, 부검의 면담,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장 씨가 주장하던 “삶이 허무해 자살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밝혔다.
검찰은 장 씨의 범행에는 왜곡된 성인식이 깔려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결과 주거지에는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성인용품)이 발견됐다. 또 장 씨는 여고생 살인 사건 이틀 전인 지난 달 3일 새벽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장 씨는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이 양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이 양을 뒤에서 잡고 끌고가려고 하자 이 양이 “살려달라”고 저항했고, 장 씨는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당초 경찰이 장 씨에게 적용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공소장에 최종 적용된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과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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