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8일된 이주여성, 남편 흉기폭행에 손가락뼈 다 부러져

박태근 기자 2026. 6.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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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부러질 정도로 머리 때리자 막다가…
인권센터 등 1500여명 “엄벌해달라” 탄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가 1445명의 개인과 111개 단체의 탄원서를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지 8일밖에 안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머리에 쏟아지는 흉기 공격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아내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 외 110개 단체 및 1445명 시민들이 참여했다.

피해자는 이제 막 결혼생활이 시작된 이주여성 외국인 A 씨다. 사건은 올해 초 A 씨가 한국에 입국한지 8일만에 벌어졌다.

센터 측과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가해 남편은 집안에 있던 흉기로 A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흉기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공격했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고, A 씨는 머리에 쏟아지는 흉기 공격을 막느라 손가락 뼈들이 다 부러졌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로, 입국하자 마자 사건이 발생해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센터는 전했다.

탄원서는 “피해자는 낯선 타국에 홀로 발을 내디딘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과 생활 전반을 피고인인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며 “한국 배우자의 절대적인 협조로 외국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허가 이후에야 배우자 지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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