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지원금 이의신청했어요?” 13만건 중 9만건 인용

임정환 기자 2026. 6.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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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18일 시작된 가운데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도 9만 건이 넘었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약 13만4000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었다.

특히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 만~60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최근 소득 감소나 실제 생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신청자들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좁아지면서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됐다. 당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만 2만8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때의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셈이다.

한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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