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PD수첩'에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6. 6. 2. 15:47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되는 'PD수첩'은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차 회장과 원헌드레드 설립자였던 MC몽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현재 원헌드레드 및 산하 레이블 가수들이 미정산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측은 회사의 자금 운용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방송할 것임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의 인터뷰가 담긴 예고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차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며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과 유사한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상영·게시·배포해선 안 되며 동의 없이 초상·음성·성명을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청구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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