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신설

김윤섭 기자 2026. 6.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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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포함 전 시민 자동 가입·중복 보상 가능
농기계·익사 사망 보장액 조정…실효성 중심 개편
▲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정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한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경산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통합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정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지역 내 등록외국인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민간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개편안의 핵심은 최근 늘어난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보장 신설이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치료비(100만 원 한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농번기나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정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한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경산시.

반면, 보험 운영의 재정 효율성과 보장 체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의 보장 금액은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고 사망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졌으며, 화상 수술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기존의 주요 보장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보장 분야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다각적인 안전사고에 대해 보장액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과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잠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확고한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