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집서 훼손된 성인용품 발견… 광주 여고생 "성적 동기의 계획 살인" 결론
장시간 미행… 동일 수법 성범죄
과거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이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여성 형태의 성인용품 여러 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증거와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을 성적 동기에 따른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을 약 15분간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양이 "살려달라"며 강하게 저항하자 장윤기가 이양의 목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장윤기는 이어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17)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해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초점을 맞춰 보완 수사를 벌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시간 이양을 뒤쫓은 점과 범행 수법이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피해자(26)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2024년부터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끊임없이 스토킹했으며,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범행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살인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부검의 면담 내용, 기존 성범죄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장윤기에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경찰이 적용했던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중생의 신체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이 공판을 직접 수행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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