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집서 훼손된 성인용품 발견… 광주 여고생 "성적 동기의 계획 살인" 결론

김진영 2026. 6.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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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해 기소
장시간 미행… 동일 수법 성범죄
과거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달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광주=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이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여성 형태의 성인용품 여러 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증거와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을 성적 동기에 따른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을 약 15분간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양이 "살려달라"며 강하게 저항하자 장윤기가 이양의 목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장윤기는 이어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17)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해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초점을 맞춰 보완 수사를 벌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시간 이양을 뒤쫓은 점과 범행 수법이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피해자(26)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2024년부터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끊임없이 스토킹했으며,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범행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살인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부검의 면담 내용, 기존 성범죄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장윤기에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경찰이 적용했던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중생의 신체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이 공판을 직접 수행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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