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내부 CCTV ‘깜깜이’… 합동 감식도 착수
7년 만의 대형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처벌 수위 촉각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폭발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는 내부 CCTV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56동 세척동실 내부에는 사고 상황을 기록할 CCTV 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핵심 증거가 없는 탓에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건물 외부 CCTV와 인근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나 폭발 당시의 직접적인 상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발생한 이번 사고는 로켓 추진제 제조 공구 세척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7명 중 5명이 숨졌고,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공정에는 8명이 근무 예정이었지만, 계약직 근로자 1명이 비번으로, 현장에는 7명만이 투입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함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2일 오전 10시부터 관계 기관 5곳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감식에는 유가족들도 직접 참여해 현장 상황을 지켜봤다. 경찰은 건물 내부 화재 현장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발화부로 추정되는 지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현장에 인화물질 존재 여부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건물이 폭발로 일부 파손됐으나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날 오후 부검도 진행된다.
이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합동 감식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한화 측으로부터 사고 원인 및 안전 관리 실태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화 대전공장은 2018년(5명 사망)과 2019년(3명 사망)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어 7년 만에 반복된 참사에 대한 경영 책임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마지막 사고가 5년이 지났고 중처법 시행 이전 사고가 포함돼 있어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년과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 성립은 어렵지만, 과거의 사고 기록이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엄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과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며 철저한 조사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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