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유플러스 대리점, 무료 유심 교체한다더니 서류 위조해 무단 개통
직원이 신청서 작성, 서명도 위조
대리점 대표, 50만원 변상 제안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받으러 온 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가 연동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USIM) 업데이트·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 A씨는 유심 교체를 받기 위해 지난 달 10일 수도권 한 대리점을 찾아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유심 교체를 하면서 A씨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으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또 다른 휴대폰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가 보낸 휴대폰 개통 알림 문자가 들어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 명의로 무단 개통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해당 대리점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무단 개통 사실을 인정했다. 고객 몰래 가입 신청서를 대리점 직원이 작성했고, A씨 서명 또한 무단 위조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 대표는 “신입 직원 교육이 부족해 실수로 불법 개통이 됐다”며 “50만원을 변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심 교체를 하는 통신사가 나이가 많은 고객 몰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불법 개통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LG유플러스 본사에도 항의했지만 본사는 대리점과 판매 계약만 있을 뿐 관리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알뜰폰 개통 고객과 유심 교체 고객의 신분증을 혼동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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