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성과 보고…이재명 대통령 "왜곡 방송 계속하면 어찌 되나" 묻기도

노진호 기자 2026. 6.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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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성과 보고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추진해온 지난 정책 성과와 함께 미디어주권 기본사회 구현 목표 등을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자체는 지난 4월에 완료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안건 중에는 방송 3법 후속조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종철호 방미통위는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산적해 있던 현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임 위원을 포함해 6명 위원 전원이 매주 2~3회 대면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방미통위, 86건 안건 처리…매주 2~3회 대면 회의



방미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국민의 시청권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의 절차 개시했습니다. 또 방송법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유통금지 의무를 규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7월)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혀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립성·공정성 잃으면 제재 있느냐"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한편 오늘 성과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을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 허가와 승인을 받아서 방송 자유를 부과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방송의 자유를 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찌 되느냐"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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