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8일 이주여성에게 죽음 공포 안긴 남편…시민 1,500명 '엄벌' 탄원

2026. 6.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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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폭행 남편 엄벌 촉구 탄원 안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8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1,500명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 A 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A 씨는 남편의 공격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입니다.

A 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갓 입국한 시점에 벌어진 것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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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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