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재난 AI 데이터 푼다 [ESG 뉴스 5]

이승균 2026. 6.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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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코어위브 데이터센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한경DB

정부, 에너지·재난 AI 데이터 푼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여 종을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산업, 재난안전, AI 학습 분야 핵심 데이터 25종을 연말까지 순차 공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가 제공된다.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매스·폐기물·지열 등 7개 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단위로 공개해 민간 기업의 입지 분석과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가 개방된다. 현수교와 사장교 등의 손상 이미지, 손상 유형, 보수 방안, 차량 통행 탐지 정보 등을 제공해 교량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자료를 합성데이터로 가공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전 상장사,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및 가처분 신청 기업 6곳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829곳이 제출 기한인 6월 1일까지 보고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는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대상이 넓어졌다. 거래소는 이사회 책임성, 주주 보호, 감사기구 독립성 등 핵심 지배구조 정보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규제 첫 시행부터 진통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라스틱 오염 규제법이 6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상원법안 54’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와 식품 서비스 용기를 25% 줄이고, 해당 포장재를 모두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게 하며, 실제 재활용률을 6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계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포장재 규모를 등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주 정부는 등록 대상 기업을 5700곳으로 추산했지만, 지난달 27일 기준 등록 기업은 3000곳에 못 미쳤다. 산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예외 조항이 많아 법의 취지가 약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日, AI 전력 수요 겨냥…배터리 매출 3배 목표

일본 정부가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에 대응해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선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5년까지 일본 배터리 제조기업 매출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축전지 산업 전략 개정안을 논의한다.

일본은 2035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가 46조엔(436조원)으로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해졌지만, 데이터센터용 고출력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께 본격 실용화하고, 2030년대 중반 제조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우박 피해 더 커진다

지구 온난화로 대형 우박이 늘어나면서 건물과 차량, 태양광 설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달 27일 금세기 말까지 지름 30㎜ 이상 대형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38~47%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따뜻해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어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큰 우박이 생기기 쉬워진다. 반면 작은 우박은 따뜻한 공기층에서 녹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대형 우박이 지붕,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현재 주택과 건축 기준은 이런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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