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 법원, 2일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기 위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사관을 보내 탄 교수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이 국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