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샅샅이 찾아 온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세상&]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d/20260602135418973drab.jpg)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06년 설치돼 4년간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환수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위원회 준비단이 설치된다.
앞서 위원회는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을 조사하고 2359필지(1113만9645㎡)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액수로는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로는 2106억원에 달한다.
공포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친일 재판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이나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정안은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이날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로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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