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검찰 송치…‘수면제 대리 수령’ 의료법 위반 혐의
싸이 측 “경찰 수사 종결…검찰 수사 적극 협조”

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강남구 소재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담당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의혹이 불거지자 싸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피네이션 측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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