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 차액 모두 지급하라”…日대법원 확정
한기호 2026. 6. 2. 12:08
![일본 도쿄의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dt/20260602120850790noui.jpg)
일본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오모리현의 장외 마권판매소 무기계약직 사원(50대·여)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측이 상여금과 수당 등 약 193만엔(약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여성은 2002년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풀타임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본급, 상여금, 주택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3565만엔의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냈다.
일본의 ‘파트타임·기간제 고용노동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정직원에게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차액 등 약 586만엔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인 센다이고등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20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차액을 인정해 지급액을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 시행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기계약직에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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