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오늘 공표…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본격화

정윤미 기자 2026. 6.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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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가칭)을 설치해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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