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당교수 자리 비우자 후배가 대신 처방”…싸이·세브란스 의사 등 6명 검찰 송치

이유민,김보담 2026. 6.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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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돌아가며 세 차례 대신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의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세브란스 의사 3명은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하던 세브란스 선배 교수 A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가 자리를 비울 때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의사 3명은 각각 한 차례씩, 싸이를 대면 진료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싸이 매니저, 세브란스 병원 A 교수와 후배 의사 3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교수 A 씨는 최초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이 소속사는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싸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지는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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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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