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무단점유 해소
김동규 2026. 6. 2. 11:35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yonhap/20260602113555952pxqg.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 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한강 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위·수탁 협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원상회복 및 인수인계 없이 여의도샛강체험관을 불법 점유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작년 10월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도 한강조합이 체험관을 무단 점유하자 서울시는 추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했다.
작년 3월 한강조합은 서울시의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돼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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