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예고…"기반 자체 무너뜨려야" ('라디오생활')

최민준 2026. 6.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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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구속된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 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의 대표가 출소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판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실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개인 방송을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고인의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성을 알고도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구속 수감된 김 대표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석방 여부가 최종 가려질 예정이다. 김수현 측의 수백억 원대 소송 예고와 함께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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