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송치

정진명 기자 2026. 6.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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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싸이·의료진 등 6명 불구속 송치
가수 싸이.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매니저 등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가수 싸이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소속사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가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제보를 단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복용해 왔으며,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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