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 뺏긴 DL이앤씨 즉각 ‘맞대응’

최남영 기자 2026. 6.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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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성남지원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비대위 간 내홍 불가피
철거까지 마친 상대원2구역 현장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DB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한 가운데 DL이앤씨가 해임총회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해 상대원2구역은 사업 지연 등 더 큰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이 과반에 가까운 임시총회 동의 철회서를 단 3장만 인정하고, 개표 검수 참관을 거부하는 등 파행적으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라며 “해당 총회는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 총회’”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802명 발의를 바탕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신임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임원 재신임 승인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로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을 해지했으며,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낙점했다. 아울러 정모 조합장을 복귀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임시총회에는 1181명이 참여(서면결의서 포함)했는데, 이 가운데 1108명이 GS건설 선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즉각 반발했다. 임시총회 직후 DL이앤씨는 “시공사 교체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을 거대한 소송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조합원들을 방패 삼아 사익을 채우려는 전 집행부와 GS건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경고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정비업계는 이달 중으로 DL이앤씨가 제시한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같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이전보다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대원2구역의 내홍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몇 차례 시공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로도 상당하다는 진단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 모두 빠른 착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상태라면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헐고, 최대 48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