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종성 기자 2026. 6.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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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월 6월 3일 특별법 시행…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도지사 승인 과정 생략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용인시

인구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급에 달함에도 제한된 기초자치단체 권한에 묶여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한계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고유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대규모 도시정비와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들이 행정 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절차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용인권역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자체가 직접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심의 권한을 포함한 산단 개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기업들이 입주할 기반 시설 조성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용인 지역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 원을 투자해 415만㎡ 규모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에 20조 원을 각각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무 이양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생태계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환경 개선과 대규모 건축 행정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 처리 사무가 확대되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비롯한 총 26개의 사무 특례가 적용된 결과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승인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용인지역은 2025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73.61%인 452개 단지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해 리모델링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으로, 향후 관내 리모델링 행정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대형 건축물 허가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체제에서는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만 도지사 사전 승인이 제외됐고, 51층 이상이나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최소 2개월가량의 행정력이 소모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조항이 제외되어 인허가 체계가 대폭 간소화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이양에 따라 용인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책 반영도 가능해졌다. 특례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며,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이나 해제를 상급 기관에 직접 요청할 권한도 확보했다. 이는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시 지역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가 이양되면서 도시 경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도 확보했다. 특례시가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직접 지정해 광고물 허가와 신고 기준을 자체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허가·제재 기준 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주민 요구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던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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