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사진 찍으려고…' 당기고 밀친 보육교사 학대죄 처벌

박영서 2026. 6.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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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아동 내리눌러 골절상 입힌 보조교사도 나란히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알림장에 올릴 사진 촬영을 위해 아동을 강압적으로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잡아당긴 어린이집 교사와 장난치는 아동을 막고자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눌러 골절상을 입힌 같은 어린이집 교사가 나란히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시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44)씨는 2024년 9월 보육실 안을 돌아다니던 세 살배기 아동을 붙잡아 벽면 앞에 앉히고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아동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났다.

이에 손목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사진 촬영을 시도했으나 피해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찰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동이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들었다.

같은 반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조교사 B(40)씨는 또 다른 피해 아동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바닥에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게 하자 문제의 장난감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든 채로 친구에게 접근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했다.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다소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가 신체적 학대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부모도 자신에 대한 자책과 피해 아동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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