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아파트 5개층 돌아다닌 20대女…CCTV 보니 ‘충격’

김대성 2026. 6.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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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A씨가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 여러 층에 불을 질러 의자와 종이 박스 등이 훼손된 모습. 사진 음성소방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웃의 쓰레기 투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여러 층에 잇달아 불을 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공용공간에 놓인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소화, 진화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고,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의도와 실행이 인정되면 미수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파트 화재 일러스트.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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