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투자 규제 강화…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김귀수 2026. 6.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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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명문화했습니다.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이나 기관의 중국 내 투자와 시장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를 불허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새 규정에 대해 "중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보호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며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규정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환경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투자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성격도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경영대학의 푸팡젠 교수는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AI와 첨단기술,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투자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라며 "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의 스샤오리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새 규정은 외국 법인을 활용해 중국 자본이라는 사실을 희석하는 방식의 우회 투자가 불법임을 보여준다"며 마누스 사례를 거론한 뒤 "중국 기업들에 대외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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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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