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를 놓고 제기된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을 제공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설비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 폭염 대응 조치를 이어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교정시설 폭염 문제는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교도소가 잔인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도 고온이 수감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