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폭행’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재물손괴 등)를 받는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노동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추가로 밝혔고,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지난 4월23일 밤 연락을 받지 않자 “어제 뭐 했느냐”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A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때 적용하는 근로자폭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노동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B씨 외에도 A씨가 같은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20~30대 노동자 3명은 2023~2025년까지 모두 6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A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폭행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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