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 결국 검찰로···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조민정 2026. 6.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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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 우려가 있어 대면 진찰과 본인 수령이 원칙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진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해 8월 입장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싸이는 만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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