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당국, '외국인 폭행'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yonhap/20260602095804123cnwf.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노동자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 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노동 당국은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달 29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월드컵] '왜 조 3위인가?' 답 못한 홍명보…"최악 시나리오로 갔다" | 연합뉴스
-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2심도 벌금형 | 연합뉴스
- [샷!] 쓸어담는다…'노란 항아리' 열풍 | 연합뉴스
-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자택서 추락사 | 연합뉴스
- 안영미, 25일 둘째 득남…"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연합뉴스
-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김세의, 첫 공판에 불출석 | 연합뉴스
- 'BJ 명예훼손'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 연합뉴스
- [월드컵] 믹스트존서 남아공 '고성 자축'…황인범 "예의 지켜라" 신경전 | 연합뉴스
- [사이테크+] "인간과 유인원, 1천500만년 전부터 비슷한 리듬으로 웃었다" | 연합뉴스
- 모딜리아니 누드화 985억원 낙찰…역대 유럽 최고가 기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