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가입 의무화…"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2026. 6. 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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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고, 배달 종사자도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입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오토바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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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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