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교섭 의무 판단 15일로 연기

김기송 기자 2026. 6. 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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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조합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동위원회 판단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에 대한 교섭 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쟁점은 구내식당과 보안업체,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른 하청 조합원들에 대해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앞선 1차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 주장이 맞서고 확인할 자료가 많아 결론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식당과 보안 분야 조사가 진행됐고 판매 분야 심문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시 판정이 연기됐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판매 분야 심문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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