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스벅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열려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 회장의 퇴장 후엔 내부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그룹 측은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휴대전화는 통상 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과정 등을 통해 의사결정 경위와 기획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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