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 현수막에 바람구멍 뚫어라” 수차례 공문에도 모두 묵살…“시민 안전 뒷전”

박민규·김태욱 기자 2026. 6. 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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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1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일대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가로등주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기준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mingyu01@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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