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가습기살균 피해 배상 분담금 45%로 상향 外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이 빗발쳐 한발 물러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이후 바뀌는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탓에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위원회에서 이뤄진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약 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축산물은 가축 질병 검역과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만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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