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의무화…무보험 운행 막는다

김은경 2026. 6.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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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이상 보장 보험 가입해야
보험 미가입 시 근로·운송위탁 계약 체결 불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보험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과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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