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일 공휴일…본투표소 시간•장소는?
6월 3일 법정공휴일 지방선거 본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다.
2026년 6월 3일(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국가기관·학교·은행 등 공공기관은 이날 전면 휴무하며, 민간기업도 대부분 쉬는 것으로 운영된다.

본투표 시간·장소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또는 자택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방법(투표 절차)은 다음과 같다.
1.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방문
2.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3. 투표용지 수령(일반 지역 유권자 7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8장, 세종·제주 4장)
4.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사용해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
5.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볼펜 등 임의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 7장, 어디에 기표하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선거구 유권자는 1장이 더해져 총 8장을 받는다.
6월 3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6월 3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날 근무한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한나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