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요? 그냥 운동했는데요”…CCTV에 찍힌 20대 여성, 알고 보니 5개 층 방화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2026. 6. 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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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음성경찰서

이웃의 쓰레기 투기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여러 층에 잇달아 불을 질렀다. 주민들의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는 면했지만,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은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공용공간에 놓인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자연 소화되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고,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면 성립하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되지만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의도와 실행이 인정되면 미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다른 세대로 불이 옮겨붙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범에 반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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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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