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만 찍었다” SNS 올린 민주당 의원…국힘 고발에 선관위 “문제 없다”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6. 1. 21:18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mk/20260601211801644lmmb.jpg)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투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은 1-나 김종범 후보를 선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1번 정원오, 강동구청장은 1번 김종무, 서울시의원은 1번 양평호, 강동구의원은 1-나 김종범, 비례대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이라면서 “투표 완료”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해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mk/20260601211802933qmny.jpg)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올린 글은 선관위 검토까지 거친 내용”이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도 없이 제기한 무리한 고발에는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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