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사촌 언니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유효표' 처리
박동주 2026. 6. 1. 21:12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사촌 언니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60대 여성 A 씨의 표를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선관위는 A 씨가 거동이 불편한 70대 사촌 언니의 오래된 신분증을 보관하다 잘못 제출해 언니의 명의로 투표했으며, 둘의 외모가 비슷하고 신분증 사진이 흐릿해 사전투표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사무원의 착오가 있었던 만큼 A 씨의 표를 정당한 유효표로 보고 정상 개표하는 한편, B 씨는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전 본인확인기에 지문을 찍는 절차는 신원조회가 아니라, 수령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상의 지문과 같은 민감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