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 성범죄’ 폭로…알고 보니 모두 거짓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6. 1. 20:09
![법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mk/20260601200902132tcte.png)
헤어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그의 직장에 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A씨(39)와 결별한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를 반복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씨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소지·유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러한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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