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속이고 침수 車 팔고도 오리발… 멍드는 중고차 시장

김강우 기자 2026. 6.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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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3일부터 허위광고에 과태료 부과
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김태완기자 lift@kihoilbo.co.kr
경기도 내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사기 범죄가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산시 거주 중인 40대 A씨는 약 2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승용차가 자주 고장이 나자 모 차량 앱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주행거리가 1천㎞도 안 된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판매 가격이 약 1천700만 원인 것을 보고 바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을 약 한 달여간 사용한 A씨는 차량 점검 등을 이유로 안산시내 한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했지만, 센터 관계자로부터 "차량 거리 주행이 조작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SUV는 실제로 2만2천여 ㎞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매매업자 B씨에게 따졌지만, B씨는 "자신도 차량 경매사이트를 통해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또 다른 C씨는 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올라온 한 전기승용차(EV)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어 중고차매매상사(중고차의 매입, 판매, 알선 등의 거래를 법적으로 중개하고 처리하는 중고차매매업 허가업체)의 매물이기에 그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차값 등 1천600여만 원을 이체하고 주거지로 탁송받았다.

그러나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고 트렁크에는 물이 차서 배선들이 다 망가져 있었다. C씨는 즉시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 D씨에게 따졌고, D씨는 "트렁크는 침수에 해당 안 된다. 차량을 다시 보내주면 수리 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C씨는 D씨의 말을 믿고 차량을 재차 부천에 위치한 매매상사로 보냈지만, 차량 수리는 물론 차량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도 사기꾼들이 중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부터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후 표시·광고한 자는 1차 10만 원부터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차 500만 원부터 3차 1천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3차 50만∼100만 원)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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