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환자 이송 사설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1명 사망·6명 부상

박준철 기자 2026. 6.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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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청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사설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도돼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90대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여성 환자 A씨(92)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또 A씨의 보호자인 70대 B씨와 구급차 탑승 대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와 SUV 차량 탑승자 3명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설 구급차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를 서구의 한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사설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려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긴급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이날 A씨를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송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며 “환자를 이송하는 등 긴급자동차는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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