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고발

이유경 기자 2026. 6.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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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북한’ 법에 나와” 영상두고 시민단체, 법적근거 없다며 고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자료사진. 국제신문 DB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1일 부산촛불행동은 공은희 대표 이름으로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한 후보가 선거운동 중 한 시민의 주적이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하면서, 이 내용이 법에 나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유권자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 사실처럼 유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인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서 받은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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