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김성훈 전 차장 등 간부들 징역 3~7년 구형
다음달 9일 1심 판결 선고…윤석열은 유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은 경호처에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수처와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경호대상자가 수사 불응 의지가 확고하고, 영장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보면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에 맞는 법 집행을 고민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단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쳤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돼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급박하고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앞에 차벽 등을 설치해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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